2021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2021년 최저시급 궁금해 하실텐데요.최저시급에 대해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될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와 노사간의 시급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시급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처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정규직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주는 곳도 간혹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청소년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8590원 대비1.5%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기 침체화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1988년도
이후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이는 그마나도 공무원의 2021년 연봉 인상율 보다는 살짝 많이
오른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으로 8720원이 되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21,869,760원 입니다. 고용주분들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받아야 하는 최저시급을 알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해서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1,822,480원이 나오고 올해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별로 크지 않아서 27,000원이 오른 것으로
답이 나옵니다.여기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이 모두 공제가 되면 실수령액은 조금 더 줄어들겠습니다.
최저시급 외 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장, 휴일수당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근로자가 적은 편의점 알바나 음식점,
카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장수장, 휴일수당 세가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근로자분들,혹은 사업주분들까지도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엄연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근로자가 모두 웃을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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